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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역사비평』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비평』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6.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비평』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연구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3. ③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1.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 제소 내용
  2.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1. 『역사비평』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비평』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2. 향후 5년간 『역사비평』 투고 금지
    3. 3. 역사비평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비평』에 판정 내용 공시
    4.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