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내규
(구성)
편집위원회는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명으로 구성한다.
(자문기구)
편집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3개월에 1회(책이 출간된 첫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실무소위)
주간과 편집부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실무소위는 편집위원회를 위해 자료를 정리,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실무 대행한다. 실무소위 회의는 주 1회 개최한다.
(권한)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회의)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임기)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임)
편집위원의 선임은 기존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한다.
(해임)
편집위원의 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거나 편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주간의 선임 해임)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주간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한다.
(결정과정)
- 1. 투고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이 검토하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게재를 결정한다.
- 2. 원고가 입수되는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회람하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3. 입수된 원고의 게재 여부, 수정, 다음호 이월 등은 편집위원회 혹은 해당 전공 편집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간이 결정한다.
- 4. 원고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사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편집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간은 해당 편집위원 혹은 실무소위와의 논의를 거쳐 일부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2편을 초과할 수 없고 또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추가된 원고 제목을 공지한다.
제정일: 2001년 5월 11일
제1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