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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내규

(구성)

편집위원회는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명으로 구성한다.

(자문기구)

편집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3개월에 1회(책이 출간된 첫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실무소위)

주간과 편집부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실무소위는 편집위원회를 위해 자료를 정리,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실무 대행한다. 실무소위 회의는 주 1회 개최한다.

(권한)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회의)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임기)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임)

편집위원의 선임은 기존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한다.

(해임)

편집위원의 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거나 편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주간의 선임 해임)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주간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한다.

(결정과정)

  1. 1. 투고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이 검토하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게재를 결정한다.
  2. 2. 원고가 입수되는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회람하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 3. 입수된 원고의 게재 여부, 수정, 다음호 이월 등은 편집위원회 혹은 해당 전공 편집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간이 결정한다.
  4. 4. 원고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사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편집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간은 해당 편집위원 혹은 실무소위와의 논의를 거쳐 일부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2편을 초과할 수 없고 또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추가된 원고 제목을 공지한다.

제정일: 2001년 5월 11일
제1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