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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역사비평』 간행 규정

제1조 (간행 목적)

  1. ① 『역사비평』(이하 『역비』라 한다)은 우리 학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을 게재하여 그 이론과 주장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2. ② 게재 논문의 주제는 한국 근현대사를 주로 하되, 한국사 일반과 동·서양사 및 정치학, 사회학, 문학 등 관련 분야의 이론과 주장을 함께 실음으로써 학제간 연구와 교류에 기여함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제13조 기관지 항목에 규정된 ‘편집위원회’ 활동에서 『역비』 관련 업무의 구체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 횟수와 면수)

  1. ① 『역사비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 발행하는 계간(Quarterly)으로 한다.
  2. ② 매 절기 발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3. ③ 『역사비평』은 매호 400면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제4조 (논문투고 및 발표회)

  1. ① 본 연구소 회원은 물론, 『역사비평』의 발간 목적에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② 역사문제연구소와 『역비』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를 거친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3. ③ 투고 및 발표 논문 이외에 편집위원회 자체 기획에 따라 청탁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4. ④ 제출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1. ① 『역사비평』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1차 및 2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연구분야, 제목 및 목차,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와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적합’으로 판정된 투고논문에 한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3. ③ (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후 게재(B), 게재 불가(C)의 3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B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C등급의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이유를 평가의견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4. ④ 심사위원 선정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배제한다.
  5. ⑤ 주간 및 편집위원을 포함한 임원이 투고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 선정을 포함한 일체의 심사 절차에서 배제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심사 관련 일체 정보를 투고자에게 비공개하고 최종 판정 결과 및 평가의견만 통보한다.
  6. ⑥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4가지로 처리한다.
    • (A,A,A) (A,A,B) : 게재.
    • (A,B,B) (B,B,B) : 수정 후 게재.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맡는다.
    • (A,A,C) (A,B,C) (B,B,C) : 편집위원회에서 직접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거나, 외부 전문연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판정한다.
    • (A,C,C) (B,C,C) (C,C,C) : 게재불가.

제6조 (논문심사 원칙)

  1. ① 『역사비평』에 게재하는 논문은 반드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한다.
  2. ②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③ 논문 게재시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를 지면에 명시한다.

제7조 (심사용 논문)

  1. ①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2. ② 논문 게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편당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1. ① 논문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와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통고한다.
  3.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제출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④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제출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수용시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원고료 및 심사료)

  1.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② 논문심사와 관련되는 심사료를 논문 제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 당월 편집위원회 회의에 부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부칙)

  1. 1) 이 규정은 198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198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1994년 4월 30일
제2차 개정: 2004년 1월 17일
제3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4차 개정: 2008년 10월 9일
제5차 개정: 2017년 3월 1일
제6차 개정: 2020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