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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역사비평』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일반원칙 및 원고 분량

  1. ① 『역사비평』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을 망라하여 역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②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방된다.
  3. ③ 본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역사비평』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www.yukbi.com 홈페이지 내 퀵메뉴 ‘온라인논문투고’)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4. ④ 원고 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며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주제와 내용상 원고 분량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 제청의 과정을 거친다.
  5. ⑤ 투고논문에는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초록의 분량은 250단어 내외(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한다.
  6. ⑥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조 투고 절차

  1. ① 본지에 논문 투고를 희망하는 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역사비평』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2. ② 온라인투고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포함한 「투고 신청서」와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고 원본 논문과 심사용 논문을 각 1부씩 정해진 양식에 맞게 업로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게재일로부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행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인정한다.
  3. ③ 온라인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유사율이 높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④ 심사평가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는 본지 간행규정에 따라 ‘게재(A), 수정 후 게재(B), 게재 불가(C)’의 3등급으로 심사하여 평가의견과 함께 통보하며, 논문 심사의 구체적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5. ⑤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B)’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6. ⑥ 심사결과가 ‘게재불가(C)’에 해당할 경우, 투고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본지 간행규정 제8조 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 각주·참고문헌 표기방식

  1. ① 모든 주는 후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2.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엮음’(‘編’ 또는 ed.)을 기입한다.
  3. ③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4.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6. ⑥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할 수 있다.
  7. ⑦ 漢籍本 인용의 경우, 일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例) 康廣仁, 「報易一盡」, 『戊戊六君子集』 (上海版), 近代史資料集刊, 時期, ~쪽.
  8. ⑧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책명』 (권수),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9. ⑨ 정기간행물의 경우, 필자 이름, 「논문제목」, 『게재지 名』 통권(혹은 몇권 몇호), 발간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10. ⑩ 그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지의 관례를 따른다.

제4조 인용 방식

  1. ①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따옴표(“ ”)로 묶는다. 내용주 속의 인용문도 따옴표로 묶는다.
  3. ③ 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 ’)로 묶는다.
  4. ④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으로 처리한다.
  5. 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여백을 본문보다 약간씩 들여 쓴다.
  6. ⑥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7. ⑦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지의 관례를 따른다.

제5조 부칙

이 규정의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