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비평』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비평』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②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연구 체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⑧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역사비평』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연구실장, 연구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 ③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 ③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소 내용
-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역사비평』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비평』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2. 향후 5년간 『역사비평』 투고 금지
- 3. 역사비평사 홈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 발간되는 『역사비평』에 판정 내용 공시
-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