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
이 규정은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제13조 기관지 항목에 규정된 ‘편집위원회’ 활동에서 『역비』 관련 업무의 구체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 당월 편집위원회 회의에 부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한다.
제정일: 198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1994년 4월 30일
제2차 개정: 2004년 1월 17일
제3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4차 개정: 2008년 10월 9일
제5차 개정: 2017년 3월 1일
제6차 개정: 2020년 4월 24일
편집위원회는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3개월에 1회(책이 출간된 첫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주간과 편집부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실무소위는 편집위원회를 위해 자료를 정리,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실무 대행한다. 실무소위 회의는 주 1회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주간(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선임은 기존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한다.
편집위원의 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거나 편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주간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한다.
제정일: 2001년 5월 11일
제1차 개정: 2008년 6월 13일
제2차 개정: 2020년 4월 24일
이 규정은 『역사비평』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역사비평』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개정은 역사문제연구소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08년 5월 31일